작성자 : 관리자 2025-07-07 (조회수 : 559)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양육비이행법 시행령 ) [시행 2025. 7. 1.]

1. 신청 요건

기간 요건: 신청한 달 직전 3개월간 양육비 미지급

횟수 요건: 신청한 달 직전까지 연속 3회 미지급


2. 이행확보 절차 요건 (택 1 이상 충족)

「가사소송법」상 직접지급명령, 담보제공명령, 이행명령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 절차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명단공개절차


3. 지급 내용 및 방식

지급 금액: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원

단, 실제 채무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지급 기간: 자녀가 민법상 성년에 도달할 때까지

지급 방법:

원칙: 선지급 대상자 본인 명의 계좌

예외: 자녀 명의 계좌(후견 개시, 압류, 장애 등 사유 시)


4. 지급 중지 및 변경

중지 사유: 양육비 채무자가 해당 월 양육비를 전액 이행한 경우

변경 사유: 양육비 채권액 변동 시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해 변경 가능


5. 반환 및 회수

반환: 부정 수급 등이 발생한 경우 선지급 대상자에게 반환 명령

회수: 이행관리원이 채무자에게 회수 조치진행


6. 조사 및 정보 활용

조사 시점: 신청 접수 시, 이의신청, 제보, 지급 조건 변동 시

조사 항목: 불이행 여부, 소득·재산, 법률지원 신청 여부 등

활용 정보: 금융, 세금, 보험, 출입국 등 관련 전산망 자료


7. 고시 사항 (2025.7.1. 시행)

양육비 선지급 금액: 자녀 1인당 월 20만원

재검토 주기: 3년마다타당성 검토 및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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