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가정폭력전문 상담원 교육 안내

 

양실 가정폭력상담원에서 『가정폭력방지법』 제8조의3,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및 제11조 규정에 의한 가정폭력전문상담원양성교육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가정폭력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교육일정 : 2026년 8월 6일(목) ~ 11월 19일(목),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 오후 6시, 총100시간

 

2. 교육장소 : 양실 가정폭력상담원 교육원

(서울 중구 청구로 19길 9-15, 5호선․ 6호선 청구역 5분 거리)

 

3. 교육대상자 : 별도기준 없음

(단, 교육과정 수료만으로 상담원 자격을 갖는 것이 아니라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개별기준 갖추어야 함.)

 

- 종사자 자격 기준(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별표3)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 졸업자(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사람을 포함한다)

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3. 사회복지시설ㆍ사회복지단체의 임직원 또는 공무원으로서 가정폭력등 방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단순노무자로 근무한 경력은 제외한다)이 있는 사람

4. 외국인 관련 단체 또는 시설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외국인 대상 상담소 및 외국인보호시설만 해당한다)

5. 장애인 관련 단체 또는 시설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장애인 대상 상담소 및 장애인보호시설만 해당한다)

 

4. 모집입원 : 35명(선착순 모집, 인원 미달시 교육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5. 교육내용 및 교육강사 : 가정폭력방지법 시행규칙 [별표 4] 에 준함

 

6. 교육신청기간: 2026년 8월 3일(월) 17시 까지

 

- 접수절차 :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작성 후 메일 또는 팩스로 접수 => 교육비 입금(전화확인) => 등록완료

-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를 먼저 팩스 또는 메일로 접수해주시고 첨부서류는 개강 때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 첨부서류 : 신분증 사본

 

7. 교육방법 : 대면교육

 

8. 교 육 비 : 40만원(교재비 포함, 식사비 미포함)

입금계좌번호 : 국민은행 347801-04-130407 (예금주: 재단법인 양실회)

 

9. 교육문의 : 전화 02-2238-6551 / 팩스 02-2236-3076

(담당: 양영재 상담실장)/ 이메일 sindang03@hanmail.net / 홈페이지 http://www.familyaid.or.kr

(재) 양실회 양실 가정폭력상담원 교육원

2026-07-21

푸터 영역

양실가정상담센터 서울시 중구 청구로 19길 9-15
전화 02-2238-6551/4 | 팩스 02-2236-3076 | 메일 sindang03@hanmail.net
COPYRIGHT (C) 2020 www.familyaid.or.kr ALL RIGHTS RESERVED.